ARISTA 컨트리클럽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아리스타컨트리클럽(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성립 및 효력)
본 약관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프론트에 게시하며 이용자는 프론트에서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5조(이용시간과 휴장)
1. 클럽의 개ㆍ폐장 시간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을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같은 경우에는 TEE-OFF 2시간 전에 통보 할 수 있다.)
제6조(예약신청)
1.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골프장 예약실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내장객에게 귀속된다.
2. 예약시간은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당 클럽에서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예약일, 경기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약 취소는 예약일로부터 본 골프장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로부터 골프장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에서 정한 이용 제한이나 일정기간 동안 예약정지, 위약수수료 부과, 포인트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부가서비스(S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 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골프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7조(요금의 부담)
① 당 골프장의 그린피는 일자별, 시간대별, 코스별, 기후별 등으로 구분 운영되며, 예약시점 예약률 등에 따라 최적의 요금으로 운영되며 예약 신청시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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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2. 기타 골프장 정한 특별요금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1. 폭우, 폭설,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경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용요 (입장료,카트사용료,캐디피)은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제9조(이용의 거절)
1. 당 골프장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자 불참, 대리내장, 명의도용 및 본인확인을 거부하였을 때
2)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4)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5)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6) 도박성 내기, 스코어 조작 강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7) 임직원 및 경기보조원에게 비신사적 행위 ( 성희롱, 폭행 등 ) 및 언어폭력
8) 음주, 난동, 품위손상 및 허위사실을 유포 할 때
9) 코스 내 수목, 시설물, 그린을 심하게 훼손 할 때
10) 예약권의 금품거래 또는 골퍼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11)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10조(초과이용)
1. 이용자는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기본으로 하고, 9홀 추가 이용시는 18홀의 정상요금 (입장료 및 보조원 봉사료, 카트사용료 포함)의 50%를 적용한다.
제11조(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2조(과실에 대한 배상)
1.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클럽은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클럽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3조(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매너 및 안전수칙)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바른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경기도중 골프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은 책임을 집니다.
제15조(준비스윙 제한)
1. 이용자는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비거리의 확인 의무)
1. 골프 경기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합니다.
제17조(타구 전방 진입금지)
1. 다른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방에 진입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8조(대피의무)
1. 경기진행 중 민방위 훈련 등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합니다.
2.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하고 대기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3. 경기진행 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19조(일몰 시간 후의 경기금지)
1. 경기진행 중 일몰이 되어 당 회사가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합니다.
2. 위 1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훼손 복구 의무)
1.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4장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
제22조 (전동골프카 이용안내)
1. 전동 골프카 운전은 경기보조원 또는 직원이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읨의로 운전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제23조 (전동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
1.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3.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됩니다.
4. 차량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5. 골프 경기 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경기 시 스트로크 해야 할 플레이어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7. 경기자는 인접 홀에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 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합니다.
8.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9.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10.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1.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과실에 대한 배상)
1.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에 당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5장 경기이외의 준수
제25조 (휴대품의 보관)
1.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라커룸 이용 시와 목욕탕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프런트, 라커룸의 별도보관 절차를 받거나 사물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위탁보관 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당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6조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
1. 내장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귀중품은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라커룸 키 관리)
1. 이용자는 라커룸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 하여야 하며, 만일 분실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장객 본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골프채의 인수)
1.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29조 (친절봉사)
1. 당 회사는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예약과 질서유지)
1. 경기를 예약 순서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당 골프장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제31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1.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3조 (기타)
1.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세부 규칙에 따릅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릅니다.
3.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당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개장일로부터 시행합니다.